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예외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관련 생활지원금에 대해 총 정리해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지급 내용 및 대상, 금액 등의 변동이 커져서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종류
확진자의 감염병전파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격리•입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로 발생하는 생활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지원금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입원•격리자에게 지급 되는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생활지원비
- 지자체에서 입원 또는 격리된 확진자에게 지급
유급휴가 비용 (회사에 지원하는 것- 개인신청X)
-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된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지급
두가지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으신 분은, 따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생활지원금의 정책변화?!
생활지원비 22년 2월 14일 개편 | ||
지원금액 (격리 7일기준) |
2월 14일 이후 통지받은 사람 적용(입원․격리통지자 적용) / 3월 16일 이후 변경 | |
1인 | 413,000원 | |
2인 | 533,000원 | |
3인 | 642,450원 | |
4인 | 642,450원 | |
5인 | 770,800원 | |
6인 | 886,850원 | |
★ 2월 14일 개편이전에는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2/14) , 2월 14일 이전 확진자는 이전 지급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3월 16일 이후 '생활지원비'가 정액제로 개편됩니다.
기존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인원만 고려하고, 격리일 수와는 무관하게 정액 지원합니다.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격리하면 50% 가산하여 15만 원 지급합니다.
●현재 크게는 2월 14일 개편 이전/ 2월 14일 개편 후 / 3월 16일 개편 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준: 격리 일자)
●격리 통지 일자는 원칙적으로 문자 받은 내용의 '격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확진 문자를 꼭 확인해보세요.
유급 휴가 지원비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해오던 유급휴가 비용도 하루 지원 상한액 하향했습니다.
1일 7만 3000원 ➔ 4만 5000원으로 하향조정.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
-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준비물
확진자 본인이 신청할 때 | •신분증, 통장,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문자) |
대리인이 신청 할 때 | •대리인의 신분증, 확진된 자녀의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문자),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 •신청인 또는 확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와 확진자의 입원 또는 격리 장소, 격리 통지 기간, 입금 계좌 등을 기입-미리 알아가는게 좋겠죠? |
생활지원비 신청서(대면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가능)다운받기
생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조치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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