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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인/건강상식

5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프리랜서•특고)

by 류씨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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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프리랜서-특고-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제5차 안정지원금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고용노동부가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했습니다. 지원 자격에 따른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신규 지원대상은 최대 100만 원, 기존 지원대상은 50만 원 지급
  • 신규 지원대상은 21일~29일, 기존 지원대상은 7일~11일 신청 

 지원대상 

1. 기존 지급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최초 지원금을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20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 결정된 경우에 한함

2. 신규 지급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 지원 요건 자격 요건
    • 특고 프리랜서로 '21년 10월 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 요건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2019년 연평균 소득    
      •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제외] 
① 22년 1월 31일 기준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20일이내는 제외),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종사)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제외

5차 신청자 중 1·2·3·4차 지원받았을 당시, 금번 제외 직종에 종사했을 경우 지원제외됩니다.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➅골프장 캐디, ➆건설기계 종사자, ➇화물자동차 운전사, ➈퀵서비스 기사는
고용지원금 금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간 및 장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날짜가 다르니 주의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인증 안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고용센터 직접 방문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시 18시까지 방문해야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시간 엄수하세요.

1.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PC만 가능)
  • : 핸드폰 본인인증 후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3월 7일(월) 9시 - 3월 11일(금) 18시

2. 방문 신청

  • 3월 10일(목) 9시 - 3월 11일(금) 18시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고용안정지원금-신청안내
참고: 고용노동부

[기존 신청 대상자]

지급받을 계좌번호만 확인하세요! > 별도 신청 안 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전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된 만큼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
➋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정보 수정
①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②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 1·2·3·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④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신규 신청 대상자]

신청 시 지급계좌 등록하세요. (소득심사 거침) 

 

 지급시기

➔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합니다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일부터 지급

 주의사항 

  •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전화 번호로 ‘신청 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 거부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것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됩니다. 
중복수급 가능한 지원금 vs 불가능한 지원금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내 특고・프리랜서에게 지방비를 활용하여 주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국토부), 시내・마을버스非공용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22.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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