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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인/건강상식

가족 중 코로나 확진 되면 등교 할 수 있나요? (동거인 안내)

by 류씨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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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들고-있는-여핵생-4명-이미지
3.14 코로나 학생방역 변경사항안내 

코로나 정책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내용 
(확진자 동거 인용)

✔︎ 코로나에 대한 일반인 방역지침이  3월 1일(화)부터 변경(일반인)  ➞ 3월 14일부터 학생들에게도 동일 적용

  • 모든 시설 방역 패스 적용 해제
  • 선별 진료소 음성 확인서 발급 중단
  • 밀접 접촉자 격리 기준 변화(7일 수동 격리, 3일 주의기간)

✔︎ 학생들의 코로나 정책은 3월 14일(월)부터 변경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변경됐던 내용이 학생들에게도 같이 적용됨에 따라 이전과 다르게 가족 중 확진자가 있어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등교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 몇 가지가 있으며 그 외 특이사항은 학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  핵심 내용

  • 격리의무자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입니다
  • 나머지 동거인, 밀접 접촉자는 수동감시+코로나 검사가 권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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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을 위한 안내 내용
권고 준수 기간 10일 (수동감시 7일 + 3일 주의기간)
예방접종 상관없음
날짜 세는 방법  확진자 PCR 채취한 날을 하루로 셉니다. 그로부터 10일입니다.
권고사항 (의무x) 3일이내 PCR, 음성 나오면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Q. 만약 PCR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 확진자 기준으로 격리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동거인이 아닌 확진자가 되는겁니다.
참고사항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3일이내 PCR + 일주일차에 PCR 한번 더 권유하고 있습니다. 
◼︎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을 때는 확진자가 받은 문자를 보여주셔야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확진자-동거인-안내문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안내문 (출처: 질병관리청)

 

   권고 수칙의 변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학교 가도 되나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신속항원검사 시 음성 반응이 나오면 등교 가능합니다.

 

  학생이 확진 통보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격리합니다. 격리가 해제되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가족 중 코로나 확진 판정받으면 등교가 가능한가요? (학생)

3월 14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어도 학생 본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의 수동 감시 기간을 가지면서 등교가 가능합니다.

  • 권고사항 : 확진자(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 권고사항이지만, 학교의 자율 방침으로 의무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방침이 우선입니다. 

코로나-확진-동거인안내-학생내용
동거인 확진되어도 등교할 수 있나요?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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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지원은?

학생들에게 대체 학습을 제공. 학교 상황에 따라 쌍방향 수업 등을 안내했지만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학습 정도를 진단해서 필요시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학습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라봅니다.

  가족 간의 전파 예방 
" 내 가족에게 옮기게 되면 어쩌죠?"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같이 쓸 수밖에 없다면, 확진자가 사용 후 소독하고 나온 뒤 가족(동거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 소독(소독 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소독방법 (바로가기)

 

 건강관리 어떻게?

 

신속항원검사는 빠른 대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은 10일간 수시로 본인의 상태가 괜찮은지, 코로나 이상증세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할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코로나확진자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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